미 대법원, 소수계우대정책 소송 심리

미국 연방 대법원. (자료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허가의 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리 중입니다. 대법원은 대학에 인종을 입학 기준으로 사용하는 학교 정책으로 자신의 입학이 거부됐다고 주장하는 한 백인 여학생의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인들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과 2003년에도 대학 입학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판결들이 나온바 있습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 소송(University of California Regents v. Bakke)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정원제(quotas)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3년 대학들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권리는 있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