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중국 내 비보호 탈북아동 4000명"

지난 3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며 열린 촛불 집회. (자료사진)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 중 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4천 여명에 달한다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아동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내 탈북 아동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동북 3성을 비롯한 중국 현지를 방문해 백2명의 탈북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아동 중 21%만이 생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족 또는 조선족인 아버지와 사는 아동이 20%, 친척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에 있는 탈북 아동 중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탓에 헤어진 아동은 36%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제 북송 됐을 때 아이의 평균 나이는 4.7세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입니다.

Seoul survey NK Refugee’s Child in China Act 01 EJK 01/22/13 [녹취: 이용근 팀장] 조사결과 아이들이 95%이상이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벌금 같은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구요. 따라서 이들이 중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가 신분상 불법체류자이므로 이들이 강제북송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송 시기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였고, 이 중 절반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출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도 31%나 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2만 4천여 명 중 여성은 70% 를 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한 뒤 중국에서 머무는 중 자녀를 낳은 뒤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탈북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지난 1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