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7월부터 본격 조사 착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위원장으로 임명된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9일 호주 시드니에서 로이터와 인터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조사는 철저하게 정치성을 배제한 채 증거 수집에 집중할 것이라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이끌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군요.

기자) 네, 커비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위원장 임명 발표 뒤 ‘로이터 통신'과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 등 일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유린 혐의들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 정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이 협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유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의 결의를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이라며 배격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협력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북한 정부가 협력하면 좋은 일이지만 거부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결 가능한 증인들과 자료들을 갖고 계속 조사하는 게 상식이고, 북한에 대한 조사 역시 이런 절차를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에 이미 많은 탈북자들이 살고 있고 태국에는 지금도 자유세계로 가려는 탈북자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런 나라들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인권 유린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장 방문 없이 유엔의 조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나요?

기자) 시리아에 대한 유엔 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제법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프리덤 나우’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Kerby/UN COI ACT 1 YKK 5/10>[녹취: 겐서 변호사] “The challenge of Syria similar to that challenge of North Korea…”
시리아 정부가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대부분 거부했지만 조사단은 이웃나라로 탈출한 난민들과 망명인사들을 면담해 보고서를 무리없이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커비 위원장은 7월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로란드 고메즈 공보 담당관은 지난 7일 ‘VOA’에, 몇 주 안에 유엔이 임명한 3 명의 위원들과 유엔 인권 담당자들이 제네바에서 만나 구체적인 조사 절차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군요.

기자) 6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조사위원회에 합류할 법률과 인권 전문가들, 통역, 행정비서 등에 대한 인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유엔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9월에 중간보고, 내년 2월 말에 개막될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커비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네, 커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역시 이번 유엔 조사를 통해 상당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법에 따라 권고하는 일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결의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9가지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했나요?

기자)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말씀 하셨듯이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커비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예단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 조치는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유엔 정치기구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정치기구라면 안보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동의해야만 제소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진행자)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이끌 커비 위원장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호주 언론들은 커비 위원장이 거침없는 말투를 구사하는 소신있는 재판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올해 74 세로 34 년 간 판사를 지냈습니다. 국제법률가협회 회장을 지냈고 유엔의 여러 국제법 관련 직무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