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감시활동, 아시아로 반발 확산...오바마 대통령, 해외투자 적극 유치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보기관의 해외 정보 수집 파문이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금지한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행위가 항소심 판결 전까지 당분간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미국 항공기의 이착륙 과정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의 해외정보 수집 파문이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정보당국이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해외 주재 자국 대사관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기밀 문건을 분석한 결과 호주 정보기관인 방위신호국(DSD)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주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감시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가령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호주 대사관에서는 테러 위협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나 외교, 경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고 호주의 전직 정보요원이 폭로했습니다. 이밖에도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동티모르 딜리 주재 호주 대사관도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첩보활동에 왜 호주 정보당국이 연루돼 있는 걸까요?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이른바 ‘다섯 개의 눈’으로 불리는 영미권 정보 동맹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도 포함돼 있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현지 대사관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은 ‘스테이트룸’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렸는데요. 스테이트룸 감시 시설은 영미권 동맹국들의 대사관에 설치돼 해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당장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미국 측에 항의했다면서 미국이 이번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외무부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호주 대사관과 미국 측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태국, 파키스탄 정부도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어제(31일)는 국회 통일외교위원회가 외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감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향해 한국이 도청 문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유엔에서 진행중인 도청 규제 결의안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윤병세 장관은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장관도 도청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사태와 관련해 일부 활동은 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3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정부 동반자관계’라는 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 화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일부 정보 수집 활동은 도를 넘어선 만큼 앞으로 그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도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어제(31일)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보수집 방법을 개혁하는 내용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이었는데요.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11표, 반대 4표가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수집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국이 수집한 정보에 승인 없이 접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정보 자료를 활용한 조사에 대해서는 연례 공개보고서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현재 워싱턴에서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 명칭이 ‘선택미국 2013 투자 설명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31일) 행사에 참석해 ‘미국에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60개국에서 1천200여명의 해외 기업가들과 투자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은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미국 상품을 많이 사주고 투자도 많이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만큼 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곳은 없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일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 want more American products being sold in your countries, and I…”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품들이 여러분의 나라에서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보다 더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직접 외국 투자 유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각 주나 시 등 지방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외국 기업과 접촉해 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런 성격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는 팀과 워싱턴 고위 관료 사이에 조정 기능이 미흡한 게 사실이었지만 앞으로는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행사에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장들도 참석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물론이고요.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가 총동원됐습니다. 그 만큼 외국의 기업이나 투자 유치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기 때문일 텐데요. 정부 관료들도 한결같이 미국은 낮은 에너지 가격과 안정적인 노동 비용 등의 매력을 지닌 투자처라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9.11 테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에서는 경찰의 엄격한 검문이 유명한데요. 이로인해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반발한 일부 이민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 수상자를 붙잡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간단히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랍인이나 중남미계 등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기 일쑤인데요. 이 문제는 소송으로 비화됐고, 지난 8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불심검문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건가요?

기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요.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가 어제(31일) 전원일치로 앞서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항소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1심 결과를 보류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뉴욕경찰은 현행 불심검문 행위를 당분간은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효력을 중단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재판부에 원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경찰의 불심검문 활동은 블룸버그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셰인들린 판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그를 배제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이착륙 중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항공기들에서 이착륙시에는 각종 전자기기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조작에 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은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는 여전히 금지되고요. 인터넷은 비행고도가 1만피트 이상일 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정은 미국 국적 항공기들에 한해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