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이같은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알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뉴스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이같은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알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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