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강화된 한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처리 방식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 탈북자 체포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정부와 석방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체포된 탈북자의 가족은 중국 투먼 현지에서 공안 관계자를 직접 만나 보니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석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입장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니어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강화와 북-중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인권을 앞세워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주장하는데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취급해 북한으로 송환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인성 팀장의 설명입니다.
[녹취: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팀장] “2000년대 초, 중반 그리고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단련대, 교화소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불법 월경으로 송환된 사람들도 관리소에 보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북한 스스로 이들에 대한 가혹한, 강한 처벌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맞아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탈북자를 강제북송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지난 2일 탈북자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 북송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 이미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다고 지적하고 강제북송의 책임은 북한 뿐아니라 중국 관리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공동의장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중국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자적 해법을 추구할 때 중국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되고 아시아에서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제26차 정기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기타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특히 중국 정부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