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 약칭 아이칸(ICANN)’ 이 북한의 인터넷 국가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기된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 아이칸’은 북한의 인터넷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이른바 국가 도메인이 법원의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칸은 지난 30일 워싱턴 디시 연방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기각신청 소송에서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테러 피해와 관련해 이란과 시리아,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지난 6월24일, 이들 세 나라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아이칸을 상대로 세 나라 국가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세 나라의 국가 도메인을 확보해 이들 나라의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칸은 법원에 제출한 가압류 기각신청 소장에서 인터넷 국가 도메인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아이칸 등 그 누가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칸의 역할은 관련 국가들의 자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국제적으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의 인터넷 도메인에 배당된 고유부호로, 북한의 경우 ‘.kp’입니다.
아이칸은 지난 2007년 9월 북한의 국가도메인 .kp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조선콤퓨터센터를 북한의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