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VOA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보스턴 시민 대다수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용의자가 종신형을 받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둘러싼 공방이 연방대법원에서 이어졌습니다. 손전화로 물건값을 치르는 혁신적인 체제인 애플페이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지난 2013년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이번 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용의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보스턴 공영라디오가 보스턴 유권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바로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냐는 물음이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62%가 용의자가 임시 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사형 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사건이 난 해에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테러가 나고 다섯 달 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종신형이 57%였고, 사형이 33%였습니다.
진행자)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해 보고 다음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경기 도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당시 구경꾼들이 모여 있던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 두 개가 터지면서, 3명이 숨지고 약 2백60명이 다쳤는데요. 다친 사람 가운데 16명이 다리를 잃는 등 크게 다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때 테러 용의자가 조하르 차르나예프를 포함해서 모두 2명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 키르기스스탄 출신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조하르 차르나예프였는데요. 두 사람은 형제로 조하르가 동생입니다.
진행자) 테러를 저지른 두 용의자가 도망 다니다가 며칠 만에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한 명만 잡혔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형 타메를란은 죽었고요. 동생 조하르만 잡혔습니다.
진행자)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보스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스턴 사람들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연방 법무부도 차르나예프를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말이죠?
기자)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미 전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63%가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보스턴 시민들의 성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스턴 시가 위치한 미국 북동부가 사형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 북동부가 사람들 교육수준도 높고 민주당 지지 성향에다가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데, 바로 이런 점이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면 코네티컷 주, 매사추세츠 주 등이 들어가는데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분류되는 주 가운데 많은 곳이 이미 19세기 중반에 사형제도를 없앴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1984년까지 사형제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1947년 이래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1984년까지 사실상 사형제도를 없앤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어디 자료를 보니까 1976년 이후 미국 북동부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수가 매우 드물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976년 이래 모두 4건이 집행됐는데요. 코네티컷 주에서 1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3건입니다. 이렇게 사형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국 북동부의 정서를 생각하면 이번 보스턴 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자, 살아남은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차르나예프가 여전히 자신이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차르나예프의 변호인이 차르나예프가 범행에 참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면 이제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판의 중점이 차르나예프가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용의자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가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수사 당국은 사형을 원할 거고요. 변호인 측은 징역형을 원하겠죠? 참고로 차르나예프는 매사추세츠 주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사형과 종신형을 가르는 기준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많은 전문가는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미국 안에서 저절로 생긴 극단주의자냐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형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느냐가 조하르의 생사를 가를 항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검찰 측이 재판에 임했는데요. 검찰이 부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차르나예프가 평소 인터넷 사회연결망이나 자신의 컴퓨터에 남긴 기록을 보면 차르나예프를 자생적 극단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인데,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되죠?
기자)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관계 당국은 올해 6월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요청한 건인데요. 텍사스 주 자동차 번호판에 들어가는 도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건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돈을 좀 더 주면 자신이 원하는 문구나 도안을 넣은 차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텍사스 주의 ‘남부연합 참전군인의 아들들’이라는 조직이 차량등록국에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번호판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기사를 보니까 텍사스 차량등록국이 이 번호판을 쓸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단이 된 건데, 승인해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잘 아시다시피 남부연합이라면 미국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도를 지지하면서 북부연방과 싸운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 남부연합 깃발을 보면 노예제도를 떠올리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정을 근거로 텍사스 차량등록국이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번호판을 쓸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다 결국 이 논란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연합 참전군인의 아들들’ 측에서 하급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텍사스 주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남부연합 깃발이 들어간 차 번호판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결에 불복해 텍사스 주 정부 측이 사안을 연방대법원까지 가지고 간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23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나요?
기자) 사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차 번호판에 담긴 문안이나 문구를 ‘speak’, 그러니까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텍사스 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주체가 텍사스 주면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고, 반대로 문구나 도안을 주장하는 주체가 차 번호판을 소유한 사람이면 번호판을 허가해 주지 않은 텍사스 주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이 핵심 조항을 두고 양측이 대법관들 앞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주 정부와 ‘남부연합 참전군인의 아들들’ 측은 표현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 측은 개인 번호판이라도 여기에 담긴 문구나 도안은 정부가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번호판에는 표현의 자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진행자) 물론 ‘남부연합 참전군인의 아들들’ 측은 반대되는 말을 했을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누구도 차 번호판에서 담긴 내용이 주 정부가 말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부연합 참전군인의 아들들’ 측은 표현 주체가 번호판을 가진 사람이라 당연히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 정부가 번호판 내용에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판결이 언제 나오나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경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BRIDGE ///
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애플사가 선보인 새로운 결제 체제인 ‘애플페이’에 문제가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김정우 기자, 이 ‘애플페이’가 뭔가요?
기자) 네. 애플페이는 ‘앱’, 즉 손전화용 프로그램인데요. 이 애플페이가 있는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기를 써서 물건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손전화로 물건값을 어떻게 낸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받는 상점에서 돈을 낼 때 손전화를 키고 애플페이를 작동시키면 지불이 되는 겁니다. 물건 값을 낼 땐 보통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쓰는데, 애플페이가 있는 손전화를 쓰면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필요없는 겁니다.
진행자) 그냥 들으면 굉장히 편리한 앱 같은데요. 그런데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한 문제가 뭡니까? 혹시 보안에 관련된 것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플페이로 처리된 거래 100건 가운데 6건에 훔친 신용카드가 쓰였다고 합니다. 비율로는 6%인데, 이 정도 비율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60배나 많은 수치라고 하는군요.
진행자) 애플페이가 이렇게 보안에 취약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는 처음 애플페이 계정을 만들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계정을 만들 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넣게 돼있는데, 이 과정이 쉽기는 한데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번호를 넣어도 애플페이를 쓸 수 있다는데요. 많은 보안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카드 정보를 넣을 때 카드를 가진 사람의 신원과 입력한 카드 번호가 도난당한 번호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