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범죄자 고문 수사 여전’

국제인권단쳬 엠네스티인터네셔널 회원들이 홍콩의 중국 정부청사 앞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에서는 구금자들에 대한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큰 문제라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 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공안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심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의 인터뷰에 응한 최근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 등 48명은 수감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지난해 1월부터 법원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이래 15만 8천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 가운데 경찰의 고문이 의심된 사례가 4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원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23 건에 불과했으며 무죄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