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세청

미국 워싱턴 DC의 국세청 건물 (자료사진)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정우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 주제를 알려드리기 전에 진행자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행자) 그거야 물론 사람이 죽는 걸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다음엔 세금 아닐까요?

기자) 잘 아시네요. 이건 영국의 유명한 정치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말이죠? 스미스는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들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이 세금과 관련이 있는 ‘IRS’, 미국 연방 국세청입니다. ‘IRS’는 영어로 ‘Internal Revenue Service’를 뜻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Internal Revenue’는 ‘내국세’, 즉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IRS’는 미국 안에서 매기는 세금을 관리하는 연방기관이란 말이죠?

기자)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안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아니고요. ‘IRS’는 연방 재무부 소속으로 바로 ‘연방세’를 매기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연방세’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중앙 정부가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 실업세 등이 ‘연방세’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주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도 하는데, 이런 지방세도 ‘IRS’가 관리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IRS’는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 ‘IRS’, 연방 국세청은 언제 생긴 겁니까?

기자) 네. 미국 국세청의 기원은 18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시 연방의회와 링컨 대통령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소득세를 매기는 법과 세금 관리를 맡을 국세청장 자리를 만듭니다.

진행자) 그럼 남북전쟁 이전에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기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서 이상하지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남북전쟁 때까지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소득세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금체계는 인구를 따져서 주별로 내야 할 세금을 나누고 이걸 주 정부가 거둬서 연방 정부에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소득세가 생기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익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매기는 ‘관세’나 담배나 술 같은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는 ‘소비세’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득세가 ‘IRS’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IRS’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미국의 소득세법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19세기 링컨 대통령 시기에 도입된 소득세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이어서 소득세는 1872년에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의회가 1894년에 다시 소득세를 만들었는데, 이듬해 연방대법원이 소득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서 또 없어졌죠.

진행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금이었네요.

기자) 그렇죠?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와서 1913년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의회가 소득세를 매기는 권한을 가지도록 연방 헌법을 고친 겁니다. 이 소득세 부과 권한이 들어간 헌법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16조인데요. 이렇게 헌법을 고치고 나니까 연방 의회가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마침내 소득세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수정헌법 16조 덕에 연방 정부는 개인이나 조직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고 또 이 세금을 직접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도 쓰이는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일명 ‘FORM 1040’도 191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IRS’도 이때부터 제 궤도에 올랐겠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까지 ‘IRS’는 ‘Bureau of Internal Revenue’로 불렸습니다. 이걸 대충 ‘국세국’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1952년에 미국 정부가 전문 인력들을 보강해서 ‘국세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IRS’로 조직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IRS’를 이끄는 국세청장,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정부를 대표하는 법률 자문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또 상원 인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IRS’는 지난 2012년에 세금 2조 5천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고 세금보고서 2억3천7백만 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또 2015 회계연도 ‘IRS’ 예산은 100억9천만 달러였고요. 직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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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IRS’ 미국 연방 국세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 미국 사람들은 다른 정부 부서들은 몰라도 이 ‘IRS’와는 매년 꼬박꼬박 접촉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일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Tax Return’, 즉 ‘세금보고’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라고 하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낸 세금을 항목별로 ‘IRS’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걸 보고 세금을 더 매기던가 아니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반드시 매년 4월 15일까지 일정한 양식을 갖춘 ‘세금보고서’를 ‘IRS’에 내야 합니다.

진행자) 이런 ‘세금보고’는 사람 같은 경우 죽을 때까지 매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IRS’ 하면 이 ‘세금보고’ 말고 또 ‘세무조사’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죠?

기자) 네. ‘세무조사’라면 개인이나 조직이 세금을 제대로 냈나 안 냈나를 조사하는 작업인데, 이런 ‘세무조사’도 ‘IRS’ 맡고 있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그럼 세무조사를 받을 대상은 어떻게 고르나요?

기자) 마구잡이로 고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써서 조사 대상을 골라냅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힘 있는 부서로 연방수사국, FBI나 중앙정보국, CIA 같은 기관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IRS’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는 말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웬만한 죄를 짓지 않고서는 보통 사람이나 조직이 FBI나 CIA와 연결될 일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세금을 거두고 또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IRS’는 다릅니다. 특히 미국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떼먹는 행위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미국 역사를 보면 사법 당국이 처리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IRS’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처벌한 사례가 꽤 많죠? 그래서 연방 국세청 ‘IRS’는 미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