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9일 찬성 5대 반대 4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진정제의 일종인 ‘미다졸람’을 통한 사형 집행은 미국 수정헌법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중서부 오클라호마 주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독극물 주사제 성분이 일정치 않아 신체 마비나 심장박동 정지로 인한 고통을 억제해 주지는 못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실제로 얼마 전 사형수 클레이튼 로케트가 극약 주사를 맞은 뒤 신음 소리를 내며 발버둥치는 상황이 지속됐고, 그 뒤 43분이 지나서야 사망 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서서히 고문을 가하거나 화형에 처하는 것에 비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