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던 미국 로켓이 폭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에 건강보험법안과 동성결혼과 관련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됐는데, 월요일 (29일)에도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29일에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데요. 회기 마지막 날 눈길을 끄는 판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약물 처형’과 관련된 판결, 또 ‘선거구 조정 권한’과 관련된 판결, 그리고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 판결들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판결은 사형수 3명과 오클라호마 주 정부가 관련된 사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 사형을 앞둔 사형수 3명이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약물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약물을 쓰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약물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미국에서 이 약물 사형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진정제나 마취제로 사형수가 정신을 잃게 하고요. 다음 약물로 전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형수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쓰는 진정제의 일종인 ‘미다졸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약의 효능이 떨어져서 1단계에서 사형수가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약물이 들어올 때 사형수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데요. 원고 측은 이게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법관들 판결이 어떻게 갈렸나요?
기자) 네. 5대 4가 나왔는데요.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 5명 전원이 오클라호마 주의 약물 사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수 의견은 소송을 낸 원고 측이 ‘미다졸람’이 사형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선거구 조정 관련 소송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연방대법원이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애리조나 주 유권자의 조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 ‘선거구’라고 하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구 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기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요. 이걸 보통 주 의회가 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주에서 지난 2000년에 특이한 '주민발의안'이 나왔는데요. 당시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이 발의안은 선거구 조정권을 주 의회로부터 뺏어서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위원회에 주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주민발의안'이란 의원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가 직접 제출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주 의회에서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주민투표로 세워진 독립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2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두 당이 지명한 위원들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지배하는 애리조나 주 의회가 이 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자기들이 지배하는 주 의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독립위원회가 이 권한을 가져가니까 반발하는 거겠죠?
기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애리조나 주 의회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권한을 유권자들이 뺏어갈 수 없다면서 소송을 낸 건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고 주민투표로 세워진 독립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사안에서는 대법관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네. 역시 5대4 판결이었습니다. 진보 대법관 4명에다가 보수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이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주에 나온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한편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애리조나 유권자들이 ‘게리맨더링’을 막으려고 독립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게리맨더링’은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자, 오늘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판결은 환경 관련 소송이었죠?
기자) 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화력발전소에 적용하려던 규제 조치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몇 해 전에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이나 여타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 수백 곳에 수은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관련 업계와 23개 주 정부가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이 소송을 낸 이유가 뭔가요?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원고 측은 신설 규정이 적용되면서 업계와 해당 주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환경보호청이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청정대기법’에는 관련 당국이 규제안을 만들 땐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환경보호청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조처가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원고 측 주장으로는 규제 조치가 발효되면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더 생긴다는 겁니까?
기자) 네. 관련 업계는 96억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새 규정을 적용해 봐야 돌아올 이득이 4백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규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청 측은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적으로 최대 37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5대 4 의견으로 환경보호청이 새 규제안을 마련할 때 관련 비용을 먼저 계산했어야 한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는 보수파 대법관 5명 전원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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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카리브 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최근 발표했죠?
기자) 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지난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약 720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의 지위가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곳이 미국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정식 주가 아니고요. 이른바 ‘자치령’에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 지위도 독특한데요.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자격은 없고요. 연방정부에 개인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푸에르토리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빚더미에 오른 겁니까?
기자) 네. 간단하게 말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채무, 즉 빚이 늘어난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들어오는 세금의 양, 즉 ‘세입’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는데 정부가 돈을 써야할 데는 변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채무’, 즉 빚이 늘어난 거죠.
진행자) 정부 살림을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면 밖에서 돈을 꿔오거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러면 푸에르토리코는 그동안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건가요?
기자) 네. 필요한 돈은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했습니다. ‘채권’이라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기업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채권을 산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을 반납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조금 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그동안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네요?
기자)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 헌법이 정부가 진 빚 가운데 기한이 돌아오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채권이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푸에르토리코 채권을 사는 게 나름 안전한 투자였다는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채권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들을 면제해 줘서 더 그랬는데요.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푸에르토리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고용한 몇몇 외부 전문가가 월요일 (29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채권자들과 협의해서 빚 상환을 미루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세금을 주민들에게 더 매기고 공무원 수나 연금을 줄이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본토에 있는 연방의회가 푸에르토리코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본토 연방의회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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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만든 로켓이 발사에 실패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스페이스X 사의 ‘팰컨 9’ 로켓이 일요일 (28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너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는데요. 발사된 지 2분 19초 만에 폭발해서 공중 분해됐습니다.
진행자) 이 로켓은 사람이 탄 로켓은 아니었죠?
기자) 아닙니다. 짐을 싣고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가던 무인로켓이었습니다. 팰컨 9에는 화물 약 2t이 실려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종 실험 기구와 새 우주복, 그리고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가는 유성을 찍을 사진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우주정거장으로 가려던 로켓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오비탈 ATK’사가 제작한 안타레스 화물 로켓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발사 시설에서 발사됐지만 폭발했고요. 올해 4월에 러시아제 ‘프로그레스 로켓’도 발사됐는데, 로켓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팰컨 9 로켓까지 모두 세 번째 실패한 셈입니다.
진행자) 폭발한 로켓에 우주정거장에 사는 우주인들에게 가는 물건도 있었을 텐데, 이번 사고로 우주인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기자) 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모두 3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인들에게 필요한 물과 음식이 오는 10월 말까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에 러시아 프로그레스 로켓이 보급품을 싣고 다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로켓을 만든 회사들을 보니까 다 민간 회사가 만든 로켓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주왕복선 사업을 모두 중단한 다음에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정거장에 화물이나 우주인들을 보낼 때 미국 민간 회사나 러시아가 만든 로켓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새로운 로켓을 써서 우주인들을 우주정거장에 실어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