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교도소에서 사망한 흑인 여성의 사인과 체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했습니다.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와 관련해 새로 나온 연구결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서 사망한 흑인 여성에 관한 기사가 요즘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기자) 네. 기사의 주인공은 지난 13일 텍사스 주 월러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망한 흑인 여성 샌드라 블랜드 씨입니다. 블랜드 씨는 지난 10일 텍사스 휴스턴 인근에서 교통규칙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가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블랜드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계 당국이 사인을 자살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뿐 아니라 숨진 블랜드 씨가 거리에서 주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체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그동안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블랜드 씨가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주 경찰이 차를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블랜드가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단속 과정을 담은 영상이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진행자) 이 영상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경찰차에 달린 카메라에 찍힌 52분짜리 영상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여기에서 블랜드를 체포했던 경관이 쓴 보고서에는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블랜드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길가에 세웁니다. 그런데 블랜드가 사소한 위반인데 왜 자기 차를 세우느냐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는데요. 이어 경관은 블랜드에게 차 안에서 피고 있던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블랜드가 이 요구를 거절하는데요. 그러자 경관이 블랜드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는데, 블랜드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자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진행자) 결국 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이 사단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블랜드 씨는 차에서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거듭 차에서 내리길 거부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끌어내겠다고 위협하면서 ‘테이저’, 즉 전기충격기을 겨누면서 이걸 쏠 수도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관이 밖으로 나온 블랜드에게 수갑을 채웠고요. 블랜드는 체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블랜드를 체포한 경관이 체포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 영상을 미리 본 몇몇 주 의원들이 경관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의 책임자는 경관이 체포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상을 본 다른 몇몇 전문가는 일단 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다고 차를 세우는 조처가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경관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블랜드가 이 말을 듣지 않자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진행자) 그러면 유가족들은 경관이 블랜드를 체포하지만 않았어도 블랜드가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체포된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블랜드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자살했다고 하니까 더 그럴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교도소 측은 시신을 검사한 뒤에 블랜드가 자살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교정 당국 말로는 블랜드가 쓰레기 봉지를 써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블랜드가 최근 텍사스에 있는 모교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좋아했다면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단순한 교통 위반인데도 주 경찰이 블랜드를 차 바깥으로 불러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면 관련 당국이 이 사건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흑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 폭력이 문제가 돼서 더 그럴 텐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확산하자 텍사스 주 월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엘턴 매티스 검사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면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과 텍사스 주 공공안전부도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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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규제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은 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협력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소위 ‘피난처 도시’에 연방 기금이 주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에서도 이 법안과 비슷한 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증인들을 모아놓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피난처 도시’란 게 뭔가요?
기자) 네. 아까 말했다시피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연방 기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미국에 들어온 한 불법 이민자가 ‘피난처 도시’에서 살면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이 사람은 추방되지 않고 죗값을 치른 다음에 일단 석방됩니다.
진행자) 석방되면 이민국에서 죄를 지은 불법 이민자를 잡아다가 추방하면 되는데, ‘피난처 도시’들은 이런 조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시 당국이 불법체류자가 석방된다고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 사람을 넘기면 되는데 이런 조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에 이런 ‘피난처 도시’가 몇 개나 있는 건가요?
기자) 미 전역에 대략 60개 정도가 있다는데,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 관할권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보호받는 지역이 270곳이 넘는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이 ‘피난처 도시’가 새삼 논란이 된 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 때문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마약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석방된 뒤에 총을 쏴서 길 가던 여성 1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용의자가 불법 이민자에다가 전과자였는데, 미국 밖으로 추방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기자) 네. 용의자는 미국에 불법입국했다가 추방된 뒤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다는 혐의로 연방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연방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마약 혐의로 영장이 나와 있던 샌프란시스코 교정 당국으로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지역 검찰이 사건이 10년이 넘은 단순한 혐의라면서 용의자를 처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자가 풀려났는데, 요행히 ‘피난처 도시’에 들어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석방된 탓에 추방되지 않고 있다가 사람을 죽인 거죠.
진행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이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기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980년대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을 보호하려고 ‘피난처 도시’ 규정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냥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이런 규정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피난처’ 규정을 써서 비용도 품도 많이 드는 업무를 연방기관에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진행자) 자, 이번 주에 연방하원에서 이 ‘피난처 도시’를 규제하는 법안이 표결에 올라가는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글쎄요.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화당 쪽 보수파 의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법안의 내용을 우려하는 의원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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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이란 거 잘 아시죠? ‘치매’라면 대뇌 신경 세포가 상하면서 그 결과로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ㆍ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인데요. 최근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지난 주말부터 이곳 워싱턴디시에서 알츠하이머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연구결과들이 나와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행자) 언론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 텔레비전을 보는 것하고 알츠하이머 발병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눈에 띄더군요?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북가주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보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연구진이 세운 기준은 하루에 4시간 이상입니다. 연구진은 18세에서 30세 사이 성인 약 3천200명을 25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면 나쁜 성적을 낼 가능성이 1.5% 높았습니다. 특히 운동을 덜 하고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반대로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덜 보는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2배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 앉아서 텔러비전만 보지 말고 운동같이 몸을 자꾸 움직여야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말도 되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 중에는 사람을 안 만나고 외롭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능력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행자) 또 뉴스를 보니까 여성이 알츠하이머에 더 취약하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역시 알츠하이머협회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입니다. 기억력 같은 인지능력이 나빠지는 증세는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다는 징조인데요. 이런 증세를 보이는 여성의 상태가 같은 조건을 가진 남성보다 더 빨리 나빠진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는 원인은 밝혀졌나요?
기자) 이게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성들 몸에서 나오는 특정한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 말고도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성별 차이가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도 발표됐는데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리죠.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요. 마취하고 나면 여성의 일상 활동과 인지 능력이 남성보다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뇌에 더 빨리 쌓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남성보다 알츠하이머에 더 약하다는 말이네요. 다 좀 우울한 내용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좀 희망을 주는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아까 집에 들어 앉아서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지 말고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요즘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예방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사람 침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는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증명이 된다면 알츠하이머를 미리 진단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