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이민자권익보호사무소 앞에 불법 이민자들이 줄 서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민제도가 망가졌고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의회가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발표 한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민 행정명령의 발표 배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14년 말 미국 내 1천1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민 행정명령의 자격 대상”

2014년 발표된 행정명령은 앞서 2012년에 발표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일명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확대하고, 또한 '불법 체류 부모 추방유예', 일명 DAPA(Deffered Action for Parents of Amweicans)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대상은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죠. 그리고 ‘부모 추방유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를 둔 서류 미비 상태인 미국 거주자가 신청 대상인데요. 역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인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경보안 강화와 범죄자 중심의 추방 정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입니다. 먼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중남미 사람들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고요. 둘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범죄자의 추방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테러 용의자나 범죄조직 관련 용의자, 비자 남용 용의자, 또 최근에 국경을 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 중범죄나 가중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 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는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될 염려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찬반 양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민자들을 찾아가며 이민개혁을 촉구할 때 마다 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녹취] 오마바 대통령 라스베이거스 델 솔 고등학교 연설

하지만 이민 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당시 하원의장이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녹취] 베이너 의장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 체계가 망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민 전문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텍사스 라이스 대학의 토니 파얀

텍사스 라이스 대학의 이민 정책 전문가인 토니 파얀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음지에 있던 많은 이민자가 양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국가에 관련 서류를 낸 이민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불안감에 신청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와 이민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기며 시행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았습니다.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텍사스 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 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에 도전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죠.

오바마 행정부 측은 주들이 연방 정부의 이민법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고, 또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의회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4월에 심리를 시작해서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 명령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