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북한 붕괴 시, 한국 우선 개입 국제법 근거 있어"

지난 4월 한국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 한국 군 헌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발표회에서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을 근거로 한국이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정대진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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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북한 붕괴 시, 한국 우선 개입 국제법 근거 있어"


문) 어제(5월 31일) 제225회 북한법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 같은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문) 지금 말씀하신 ‘북한 급변사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문) 그렇다면 말씀하신 국제법 근거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자결권을 말씀하셨는데, 자결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문)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이론도 하나의 근거라 된다고요?

문) 국제연합, UN 결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문) 사실 북한 붕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위주로 논의가 돼 왔지요.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타당한 이유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북한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대응책, 준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