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의원들이 또다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탈북 난민 수용 등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월 중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니다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11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 대북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2일 하원 인권소위원회의 셰릴 하드캐슬 부위원장과 데이비드 스위트 부위원장, 브래드 트로스트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11월 중순이나 하순에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북한인권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회장은 하원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외교통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의회 차원의 결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결의가 정부 결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의회 결의 후 정부가 곧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시작한 이 회장은 캐나다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을 북한인권대사직 신설과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 이런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라, 또 중국에서 강제북송될 위험에 있는 탈북난민들을 도와주는 NGO들을 지원해라…”
초안에는 또 북한이 붕괴돼 난민이 대량 발생했을 때 캐나다 정부가 탈북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해 6월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사상 처음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지만, 뒤이은 의회 총선거 일정 때문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