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오바마케어(Obamacare)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 폐지론자로 알려진 톰 프라이스(가운데) 보건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대선 직후 뉴욕 트럼트타워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톰 프라이스 연방 하원의원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프라이스 내정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적극적인 폐지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폐기 위기에 몰린 '오바마케어'에 대해 살펴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오바마케어란?”

'오바마케어'의 정식명칭은 ‘환자보호-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최우선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면서 일명 '오바마케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골자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보험료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고용주가 보험료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꼽히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도 없고 개인이 보험료를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케어 옹호 발언]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강보험제도 손질에 나섰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오바마케어'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얼마간 제공하고,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도 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는가?”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제공입니다. 각 주는 사람들이 보험 상품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교환소'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연방 정부는 주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가족 수, 또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바마케어는 또 정규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이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26살까지는 부모의 보험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출범 후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약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란”

[녹취: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케어 폐지 발언]

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오바마케어 반대자들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 사항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입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미국 여성 환자]

또 이 여성처럼 정부의 보조가 있어도 여전히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오바마케어 소송”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크고 작은 소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012년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오바마케어 합헌 논란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오바마케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연방 대법원 판결 관련 발언]

연방 대법원 9명의 판사들은 5대 4로 오바마케어 의무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2015년 연방 대법원 판결 보도]

지난해 6월에도 연방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 정부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주 정부들이 많자 연방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통합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연방과 주의 권한을 규정한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자들이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연방 대법원은 이 역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며 정착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오바마케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만약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약 2천2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스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