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노동자 수용국들, 인권 보호 의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북한이 파견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에게 국제 노동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All the countries hosting North Korean workers a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한 모든 ILO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조건과 임금,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ILO의 8대 핵심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2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왼쪽 4번째)이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에게 국제적 노동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ILO particular, and international NGOs are very good…”

ILO 같은 국제기구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국제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런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One of the principle goal of these agencies it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서는 그동안 고아와 임신부, 장애인 등이 취약계층으로 꼽혔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구금시설 수감자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들도

이 같은 지원의 전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