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어제(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지정한 입국 금지 대상에서 조부모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하와이 연방지법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중동 6개 나라 국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특히 미국에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가까운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이 제외된 데 대해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하와이 연방지법은 가까운 친척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조부모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조부모를 포함해 손자 손녀와 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도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된 나라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