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이 오늘(28일) 나와즈 샤리프 총리의 공직 취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한 결정문에서 샤리프 총리가 지난 2013년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에 해외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샤리프 총리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총리직도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샤리프 총리 측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자녀들이 사업을 했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샤리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을 청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