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중국 내 탈북자 불법 이민자 아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처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이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체포돼 수감시설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Those people from North Korea who leave the country are arrested in China might be subject of ill treatmen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7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가혹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I would not agree with the general statement that everyone who leave North Kore is an illegal immigrant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선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처음 북한을 떠났던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이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도 매우 위험한 여정이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임신해 국적이 없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