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국에 집단망명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종업원들의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년 전 중국 류경식당을 집단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 문제와 관련해,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very main principal issue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in this case is what is the will and what is the interest of this restaurant workers.”
이 문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주요한 핵심 이슈는 식당 종업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4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에서 `VOA'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들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대답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What is needed now here in South Korea is a credible and through investigation about what happened two years ago with these restaurant workers.”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이들 종업원들에게 2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라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조사는 현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진상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들 식당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So it’s just up to them, not for the government, not for the media, not for the UN to say what do they want...”
식당 종업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정부나 언론, 유엔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공개적인 조사와 발표,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퀸티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주 중 식당 종업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일각에서 기획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한국의 `jtbc' 방송은 이들의 집단탈북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11일 한국 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 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특별보고관] “There is a problem of the legislation here in South Korea, security legislation, constitution of South Korea which somehow impede her to return to North Korea.”
한국에는 국가보안법과 헌법 등 김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법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탈북브로커에 속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으로 와 강제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 씨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씨의 북송 요청을 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사례는 남북관계를 계속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