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방대법관 지명자 두고 공방...불법이민 가족 재결합 진행 더뎌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연방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두고 중앙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인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방 법원 명령에 따라 미국 국경을 넘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작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에 비어있는 식당을 공동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유경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어제(10일)와 오늘(11일) 미국 언론이 다룬 머리기사는 역시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자 관련 소식인데, 워싱턴 정가가 대법관 지명자를 두고 공방을 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브렛 캐버노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당별로 반응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진행자) 먼저 야당인 민주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10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슈머 대표] “For every Americas who cares about women's health…”

기자) 슈머 대표는 여성 권리와 성 소수자 권리, 그리고 조건 없이 의료보험을 가질 권리, 민권, 노동권 등을 우려하는 모든 미국인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캐버노 판사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권리를 연방 대법원에서 모두 뒤집을 인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캐버노 판사 지명이 장기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가 과거에 대통령 권한은 소송이나 범죄 기소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부커 의원은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이런 견해를 제시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상원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밖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진행자) 많은 민주당 상원 의원이 캐버노 지명자를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상원 안에 상황이 복잡한 의원이 몇 명 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 지역구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의원들입니다. 노스다코타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 그리고 인디애나의 조 도널리 상원 의원 등입니다.

진행자) 이 세 의원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조 맨친 상원 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캐버노 지명자가 좋은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성급하게 인준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세 의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인준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반응하고는 아주 다르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9일 지명자 발표가 나온 뒤에 바로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관 자리에 앉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어제(10일) 캐버노 지명자를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를 아주 잘 골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멕코넬 대표] “The president really could not have done a better job…”

기자) 매코넬 대표는 그러면서 올가을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반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매코넬 대표는 여기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매코넬 대표는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평가하지 정치 조직에 들어갈 후보를 두고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또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지명자 발표가 나기 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상식 없이 당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언론들은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 그리고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을 주목합니다. 이들은 여성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데요.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두 의원 쪽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이 9일 인터넷 트위터에 성명을 냈는데요. 캐버노 지명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또 지명자의 기록을 점검해 캐버노 지명자가 자격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상원 의원은 애초엔 여성 낙태 권리를 부인하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10일)는 캐버노 지명자의 자격을 문제 삼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콜린스 의원 생각에 조금 자세변화가 있는 건데요, 과연 콜린스 의원이 상원 인준 표결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에 따라 격리됐던 불법 이민자 부모와 미성년자 아들이 한 달여만에 상봉한 후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은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9일) 미국 전역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연방 정부 발표를 보면 해당 아동 102명 가운데 75명이 가족과 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만 가족과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언론마다 가족과 재회한 아이들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직 정확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 조처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기자) 네. 지난 6월 26일에 나온 판결인데, 5세 미만 아이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5세 이상은 30일 이내에 부모와 합류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적용된 시한이 바로 어제(10일)였는데요. 부모와 국경을 넘다 잡혀 분리된 아이들이 모두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잡힌 사람들 경우엔 아이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아이는 분리해서 수용했던 겁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작업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를 데려다줄 수 없으니까, 부모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연방 보건후생부가 그리고 기소된 부모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데요. 이렇게 관리 부서가 둘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행정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 아이와 부모가 멀리 떨어져 수용된 경우가 많아서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일부 부모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부모를 찾더라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을 했는데, 진짜 부모지만, 아동 학대나 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찾아도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이를 찾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가족마다 다른데요. 일단 아이와 함께 풀려난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가족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전자발찌를 찼고요. 이들은 정해진 일자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법원이 정한 시한을 넘긴 셈인데,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은 어제(10일) 연방 정부가 시한을 어긴 이유를 제시하라면서 더 빨리 명령을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커피숍에 가면 휴대용 컴퓨터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커피숍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까지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저녁 시간에만 문을 여는 식당이 많은데요. 이렇게 낮에 비어 있는 식당을 공동 사무실로 활용하는 공유 경제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식당 측에서 낮에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일할 공간을 제공하는 건가요?

기자) 식당 측은 공간만 빌려주고요. 관리는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합니다. ‘스페이셔스(Spacious)’와 ‘케틀스페이스(Kettle Space)’라는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스페이셔스’는 현재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21개 식당을 빌려서 사업하고 있고요, ‘케틀스페이스’는 뉴욕의 7개 업소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식당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냥 식당에 찾아가면 되나요?

기자) 일단 회비를 내고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비는 한 달에 95달러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스페이셔스’ 회원이 되면, 이 회사와 제휴한 여러 식당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만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커피숍 가는 것보다는 좀 비싼 것 같은데, 95달러 회비를 내면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기자) 일단 눈치 볼 것 없이 온종일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일반 커피숍이나 상점보다 훨씬 빠른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탁자마다 전기 콘센트를 갖추고 있어서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

진행자) 여기서 고객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고객이 찾아오면 직원이 안내해주고요. 커피와 차를 종일 무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특정 식당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제휴 식당 가운데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재택근무가 늘고 있잖아요? 소속 회사가 있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그냥 집에서 일하지 않고, 찻집이나 식당을 찾아가는 걸까요?

기자)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면 쌓여있는 설거지라든지 집안일이 눈에 띄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조용한 집보다는 오히려 음악이나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곳이 집중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일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모르던 사람과 새로 사귈 기회도 얻게 된다는 거죠.

진행자) 식당 측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기자) 낮에 어차피 비어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뉴욕 같은 곳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 쪽에서들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점심 매출이 신통치 않은 식당 같은 경우, 아예 점심 장사를 접고 빌려주겠다는 곳까지 있어서요, 신청하는 식당들 가운데 5%만 가입을 승인해주는 상황이라고 ‘스페이셔스’ 측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