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연방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 규정이 불법 월경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가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방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했군요?
기자) 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21일 발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3일 연방 관보에 고시될 예정인데요. 국경을 넘다 잡힌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그럼 기존 규정은 이들을 수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둔 모양이군요?
기자) 네. 아이들과 함께 넘어오다 잡힌 가족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최대 20일 간 수용한 뒤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시간에 몇 차례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플로리스 합의(Flores Agreement)’과 관련이 있죠?
기자) 네. 지난 1997년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연방 지법이 합의한 방안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잡힌 아이들, 정확하게 말하면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최대한 빨리 풀어주거나 아니면 일반 수용소가 아닌 지역 정부가 허가하고 보안이 완화된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풀려나는 아이들은 누구에게 인도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에 미리 와 있는 부모나 친척, 아니면 법적 보호자에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합의에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별도 해석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 외에 가족과 함께 넘어오다 잡힌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조처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이는 풀어주고 다른 성인 가족은 그대로 구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동안 아이들을 가족과 분리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놓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걸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나와서 결국 분리된 아이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가족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풀어주거나 지역 정부가 보장한 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애들을 가족과 분리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선택은 가족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매컬리넌 장관 대행이 21일 발표한 규정은, 이제는 가족을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기한 없이 함께 수용소에 있게 하겠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새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항목은 없답니다. 다만, 관련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수용할 수 있는데,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이들을두 달 정도 수용하면 될 것이라고 21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말인가요?
기자) 이민 당국이 이들의 신병을 처리하는데 대략 두 달이 걸리니까 이 정도 기간 수용하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새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자) 매컬리넌 장관 대행 새 규정을 통해 현행 관련 제도의 구멍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행 제도의 구멍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풀어주니까, 아이를 앞세워서 가족 단위로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다는 건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최근에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크게 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인 혼자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오거나 심지어 아이 혼자 국경을 넘다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규정에 허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새 규정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어줬는데, 이제 신병 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가족을 풀어주지 않으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가족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조처는 불법이민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진행자) 새 규정은 그대로 시행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일단 관보에 올리고 두 달 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최종안이 확정돼도 플로리스 합의를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 지법에 새 규정을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새 규정을 막기 위한 소송이 별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진행자) 친 이민단체들 쪽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새 규정이 사람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불법 이민자 문제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 적자도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재정적자가 애초 예상보다 커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의회예산국(CBO)’이 21일 발표했습니다. CBO는 2020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라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진행자) 원래 예상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지난 5월에 CBO는 2019 회계연도 적자가 8천960억 달러, 그리고 2020 회계연도 적자는 8천920억 달러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CBO는 이번 회계연도 적자가 약 9천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과 다음 회계연도 적자가 애초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 수입, 즉 세수가 줄어들지만 지출은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세수라면 ‘세금수입’을 말하는데, 세수가 줄어든 건 세금 감면과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해서 정부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CBO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4천 30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반면 지출이 늘어난 건 연방 정부 예산 때문이죠?
기자) 네. 최근 연방 의회가 2년짜리 재량지출안 규모에 합의했는데,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 2월에 연방 정부 누적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현재는 약 2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재정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재정적자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재정적자가 2조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개혁에 따라 세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린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성장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CBO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그리고 다음 4년 간 성장률은 평균 1.8%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사람들이 차에서 자는 걸 금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시 의회가 최근 만든 조례에 담긴 내용입니다. 새 조례는 주거 지역에서 밤새 차에서 자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학교나 공원, 그리고 아이 돌봄 시설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에서 사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어기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진행자) 차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기자) LA시 안에서 대략 1만 명 정도가 차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차나 트럭, 화물 운송용 밴, 그리고 야영용 차(RV)에서 사는데 RV가 가장 많습니다. 원래 LA시는 수 십 년 동안 차에서 자는 걸 불법으로 했는데, 지난 2014년 연방 법원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LA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차에서 자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차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른바 ‘노숙자(homeless people)로 분류할 수 있겠죠?
기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 집이 없어서 차에서 지내는 거니까 노숙자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LA시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최근 몇 년 새 노숙자가 크게 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LA시를 포함해서 LA 카운티 안에서 대략 5만 9천 명이 길이나 차에서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2%, 그리고 2011년과 비교해서는 50%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역 정부는 집세가 너무 올라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한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0년 이래 LA 카운티 집세 중간값이 32% 올라서 2천400 달러가 넘는데 사람들 벌이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에서 나와 거리에서 산다는 건데요. 여기에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대책에 투자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LA시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LA시가 최근 노숙자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큰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차에 사는 노숙자를 위한 안전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등 이런저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주민들 반응은 대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권단체나 노숙자 지원 단체들은 이 조처가 비인간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노숙자 문제는 미국 내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미국 안에서 가장 많은 도시는 동부 뉴욕으로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