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벤투스 입단 북한 선수 한광성…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 ‘관심’

북한 출신 한광성 선수가 지난해 2월 칼리아리 소속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경기에 출전했다.

북한 축구 선수가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에 입단하면서 관련 계약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한광성 선수의 유벤투스 입단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계약의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입니다.

해외 리그 축구 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3개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광성 선수가 유벤투스에 입단해 연봉을 받는 행위 는 일종의 ‘외화벌이’에 해당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유엔에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뒀고, 실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4월 현재 결의 2397호 8항에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부터 이탈리아 리그에서 선수로 띈 한광성 선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 VOA에,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쉬아 스탠트 변호사] “If the football club can offer some assurances that the athlete in question will be able to keep his salary rather than having it confiscated by Pyongyang for God-knows-what use, then by all means, it can ask the 1718 Committee for an exemption.”

한광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유벤투스 구단이 보장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광성 선수에 앞서 지난 2016년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팀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수는 그가 받는 임금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출됐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