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크리스토퍼 안 가택연금 조건 완화...직장 출퇴근 가능”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크리스토퍼 안.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2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구금 조건 변경에 대한 안 씨 측 요청을 2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제출한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를 통해 가택구금 대신 매일 오후 9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금 조치로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 씨가 직장 혹은 구직 면접을 위해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출석과 안 씨와 가족들의 의료 치료 등을 위한 외출을 허용한다는 기존의 결정도 유지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에 가담했던 ‘자유조선’ 관계자들을 비롯해 북한 인권단체와의 접촉은 계속 불허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지난 7월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석방됐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의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상태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