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선원 강제북송…국제사회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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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정부가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선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지적인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정부가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선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지적인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추방에 대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십 개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도 성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고문받을 위험이 상당한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선원들이 추방되기 전 철저한 조사를 거쳤는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당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범죄자든 아니든, 난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헌법 3조에 따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온 만큼, 북한 선원 2명도 북송이 아니라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이들의 범죄 여부와 귀순 의사를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북송 시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협의에 따라 추방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었다면 북송하지 않은 채 사법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탈북민 강제 송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