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반역 혐의로 오늘(17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파키스탄 특별법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난 2007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헌법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처로 헌법 시행이 중단되면서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았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2008년 말 사임했습니다. 그는 사임한 뒤 거의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파키스탄 군 수장 출신으로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이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충분한 변론 기회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