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선과 선거자금 (2)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광산노동자들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태프트-하틀리법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올해 11월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양측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당 후보들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TV 광고 등을 내보내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선거자금’ 두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초반부터 1970년까지 미국 선거자금법 변천 과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910년에 제정된 ‘연방 부패 방지법’은 1911년에 이어 1925년에 다시 개정됩니다.

이해 개정된 연방 부패 방지법은 후보자들 선거자금 한도를 상원 후보자의 경우 2만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 후보자들은 선거가 없는 해에도 기부명세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939년 미 연방 의회는 이른바 ‘해치법’을 통과시켜 주 정부 관련 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연방 정부 돈을 받는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과 선거자금 기부를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나온 수정안은 연방 선거 후보자나 정치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돈도 5천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뉴딜 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가 대거 등장하자 연방 의회는 1943년 ‘스미스-코널리법’을 만들어 노동조합이 조합 돈으로 연방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 조처는 노동조합이 현재 미국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행동위원회(PAC)’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1946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는 ‘스미스-코널리법’의 효력을 영구화하는 ‘태프트-하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미스-코널리법’, 그리고 ‘태프트-하틀리법’ 때문에 조합 돈으로 선거자금 기부가 금지된 노동조합은 PAC을 통해 후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60년대 들어 일반 기업들도 점점 PAC을 통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PAC이 선거자금 조달에서 본격적으로 중요해진 건 1970년대 선거운동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거운동 양식 변화로 후보자들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정치활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TV가 중요한 대선 선거운동 방식이 되자 선거비용이 늘었고, 결국 선거자금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