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통령 선거인단 (2) 초기 역사

지난 1941년 1월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전년도 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개표가 진행됐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 제도의 ‘초기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성립은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미국 내 13개 주 대표들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헌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선출 주체로 의회나 일반 유권자, 그리고 주 의회 등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이런 방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제헌회의는 특히 부패나 정치적 뒷거래 등을 우려해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안은 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훼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헌회의는 주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 방안도 꺼렸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주 의회에 휘둘리고 행정권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제헌회의 대표들 가운데 일부는 정당과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크게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유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를 뽑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제헌회의 대표들은 타협을 통해 몇 가지 방안을 조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제도는 각 지역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개인이 당적이나 지역 연고와 관련 없이 후보자 자질에만 근거해 대통령을 뽑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 선거인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 제2조는 각 주가 선거인단을 뽑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각 주에는 선거인단 2명이 자동으로 배당되고 여기에 인구 규모에 따라 추가로 선거인단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주라도 적어도 선거인단 3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에 모여 투표하고 한꺼번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인단은 두 사람을 뽑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두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의 ‘초기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