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바이든 행정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part of its North Korea revie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이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과 접근법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와 영향력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 네트워크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North Korea’s network of political prison and labor camps and systematic use of forced labor. We continue to work with like-minded partners to advance human and labor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for abuses or violations.”

또한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 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We stand united with like-minded partners in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community and in other countries to promote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직후에도 같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