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과 탈북 난민 보호,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재승인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스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증강을 위해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 “Kim Jong-un continues to oppress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starvation in his quest to exp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ain military power. These gross human rights abuses cannot be tolerated,”
이어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한 피난민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로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북한(정권)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한 등 주민을 상태로 한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ts people,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 forced disappearance, torture, and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이어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에 책임을 묻는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 내 기본적 인권을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의 인권 증진과 인권 침해 기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탈북 난민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합의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총 11개 항에 걸쳐 여러 우려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러우며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주민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8만~12만 명으로 추산한 정치범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전시 납북자를 계속 억류한 채 이를 부인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승인법안]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ditions with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DPRK) remain deplorable and have been intentionally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North Korea through policies endorsed and implemented by Kim Jong-Un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비공식 시장과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으로 식량 불안정이 크게 악화하고 일부 지역에 기근까지 초래한 점, 국경을 오가는 주민들에 대한 사살 명령으로 최소 한국인 1명이 살해된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안은 10개 항에 걸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정권)의 선전에 맞서는 대북 정보 접근 증진이 성공적인 방법인 만큼, 미국 정부는 계속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이 분야의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촉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 난민 보호를 상당히 강조한 것도 특징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제약 없는 접근 허용,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등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에게 중국 정부가 주거증을 허용하고 교육과 다른 공공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해 5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2개 항을 추가해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협력을 계속 모색하고,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주재 미국 대사 등 고위 관리들의 외교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탈북 난민 보호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사안을 적절히 증진하고 조율하며, 탈북 난민 문제에 관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해 5년 이상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지체 없이 임명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율성과 투명성 증진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승인법안]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hould be appointed without delay to properly promote and coordinat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and to participate in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ith respect to refugee issues;”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사상교양 통제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촉구한 것도 눈에 띕니다.
법안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그 밖에 다른 엄격한 법률, 규제, 법령 시행이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를 폐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승인 법안] “the United States should urge North Korea to repeal the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Denunciation Law and other draconian laws, regulations, and decrees as their implementation manifestly violate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북한 정부는 외래문화를 접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지난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고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전 부문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흘간 개최한 강습회를 통해 사상적 일색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척결 등 내부 결속을 부쩍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미국과 동북아 내 든든한 동맹과 우방, 동반국들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강력한 시행은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와 인권, 번영, 화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히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은 북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중요하고 “결국 그들이 한반도와 지역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The reauthoriz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critical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staunch allies, friends and partners in Northeast Asia. Robust implementation of the Act is essential to bringing freedom, human rights, prosperity, reconciliation, and eventually unification to all Korean…After all, they are the only ones who can bring positive chang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2008년, 2012년, 2018년에 재승인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의회 소식통은 31일 VOA에,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역시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상·하원 모두 초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