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끔찍한 종교 탄압을 이유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2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나딘 마엔자 /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2021년의 상황에 기반해 우리는 지난해 국무부가 지정한 10개국, 즉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해 특별 우려대상국(CPC)으로 15개국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국무부에 권고해 왔습니다.
마엔자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 관련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같은 특별우려국들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딘 마엔자 /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끔찍한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들입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 중 한 곳으로 북한 지도부는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종교 행위와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 성경 등 종교 관련 물품의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신앙인들을 박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등 종교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강제수용소에 장기 감금돼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 처형 등 가혹한 학대에 직면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이런 종교 박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미북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함께 다루고 종교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위해 장기간 공석 중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상황의 구체적 진전을 대가로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제재를 받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