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견해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국제단체들이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현장 지원 활동을 북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담긴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법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항목으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와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는 사살 명령도 포함됐고 이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인 1명이 숨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와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다루는 데 꼭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리고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국제 관계자들이 코로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 전역의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특히 상원 법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지난 12일 코로나 확산 사실을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상원에서는 지난 1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의회는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 관련 북한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큰 변화 없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