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공격이 아닌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 벼랑끝 전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 여당인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이 최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회색지대전술 대응 법안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면서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맺을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공격이 아닌 수법을 구사해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의도와 동기 자체도 모호하게 하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같은 북한 등 적국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에 관한 조사와 평가에 회색지대 전술의 명확한 정의와 해당 국가별 위협의 개요를 비롯해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국가별 분석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해 설계된 개별 부처 그리고 부처 간 합동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이런 기능이 국가안보전략과 전 부처에 걸친 모든 전략에 적합한지, 검토할 것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에 대한 통합 역할의 ‘국가 회색지대 국장직’ 신설 방안에 관한 평가도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타이완에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를 억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 행위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대가를 구체적으로 경고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북한의 그런 행동을 억지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은 그런 경고를 북한에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을 억지하는 전략 개념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항만 운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들의미국의 항구 운영 또는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