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킨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이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추진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 안정화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하원의 최종안에는 군사위가 의결한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도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제출한 미북 이산가족 관련 수정안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또 한 번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현재 군사위 승인만 거친 상황으로,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요약본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과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