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노동당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형사처벌, 의무교육, 사상강요를 통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9일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담은 새 보고서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 그리고 북한에서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를 발표했습니다. (>>> 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의 본질은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라는 사상을 강요하려는 조선노동당의 고도로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 추동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 국가보다 우위에서 사회 전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를 금지하는 기조가 전파되는 것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라며, 형법의 적용, 의무 교육,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신봉(adherence)라고 밝혔습니다.
[USCIRF 보고서] “This report in 2022 finds the nature of ongo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are driven by highly organized effort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o enforce an ideology known as Kimilsungism-Kimjongilism. For example, state-sponsored dissemination of prohibitions against religious belief may be considered according to at least three categories: 1) in applications of the Criminal Law; 2) in materials for compulsory education; 3) and through the adherence mechanisms of Kimilsungism-Kimjongilism.”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 집행관이든 교육 기관의 교사이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를 따르도록 하는 구조를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어떠한 종교적 믿음도 삼가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계승하겠다며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노동당 지도이념입니다.
보고서는 ‘형벌적 제재를 통한 (사상)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 사법부 외에도 조선노동당 하위 위원회들이 강제노동과 교화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 활동에 관련됐을 경우 인민보안부나 검찰이 개인을 기소하거나 선고를 내릴 수 있고, 기독교와 연계된 경우 국가안전보위성이 개인을 비밀리에 기소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성이 모두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 개인들을 기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입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며 “이러한 사상을 따르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나이에 맞게 사상 교육이 실시되며, 학생의 사상 준수에 대한 평가는 영구 기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모든 일터에서도 개인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노동당이 청년동맹과 여성 단체와 같은 대중 단체들, 준군사조직들을 통해 개인에 대한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상을 강요하고, 다른 종교나 신앙의 철회를 강요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퓨처(한국명:한미래)'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