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북한 정보통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정부에 요구한 한반도 관련 조치의 세부 내용과 이행 시한들을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지난달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 이행해야 하는 한반도 관련 조치로 먼저 북한 정보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주목됩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인 6월 21일까지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 대응에 관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북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로 인한 대북 정보 유입의 도전과제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해외 매체 관련 법 시행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와 기관, 핵심 관료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정부의 검열을 회피하며 억압적인 감시를 방해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 계획, 새로운 수단 활용에 관한 현재의 민관 협력에 관한 재검토 결과도 포함됩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요구되는 예산 규모를 기술하는 한편 향후 프로그램을 기존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부해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 시행에 필요한 한국과의 관여와 조율에 관한 세부 계획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상되는 한국과의 활동과 한국 정부의 승인, 협력에 관한 계획도 전략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또 국방장관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억지를 위한 접근법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으며, 3월 28일까지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정된 2023 회계연도 통합 지출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새해에 이행해야 하는 북한 관련 조치들도 있습니다.
지출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랜섬웨어법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오는 4월까지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기회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이런 협의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 또는 다른 지명자는 이런 협의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120일 이내인 4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