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영토 보전을 위한 한국의 필요를 인식한다는 미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느냐’는 10일 VOA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무인기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또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언급한 백악관 성명을 첨부하며, 미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수도권 영공을 잇달아 침범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RQ-101 ‘송골매’ 등 무인정찰기 2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한반도의 정전협정 사항을 감독하는 유엔사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유엔사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해 남북한을 모두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양측 모두의 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