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과 이에 대응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한국에 대해 표현의 차이는 뒀지만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정전협정이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엔사 판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임무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지난달 북한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수도권에 침투시킨데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엔사 결론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이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사가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대해서는 committed a violation (커미티드 어 바이어래이션) 즉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한 반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선 constitutes a violation (컨스티튜츠 어 바이어래이션) 즉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표현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사 존립 근거와 목적이 정전협정 체제 유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에 앞서 유엔사는 남북한 양측에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유엔사의 기본 목표니까 그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엔사의 결론은 한국의 자위권적 행동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정전협정 준수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타격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유엔사가 반대하거나 문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은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