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한국이 취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싱가포르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싱가포르 기업이 지정된 데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 대변인실은 23일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되는 데 대한 VOA의 서면 질문에, 싱가포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의 법률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결의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범법 행위든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사하고 있고 싱가포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각자의 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외국에서 부과한 제재를 숙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지만, 싱가포르 국적의 개인과 기업은 최근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가 북한에 불법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셍과 싱가포르 소재 기업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