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엔 결의 ‘북한 위성발사 금지’…우주조약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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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가 우선이라고 국제법 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가 우선이라고 국제법 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 로스쿨의 찰스 브라워 국제법 교수는 우주조약 당사국으로 위성 발사의 정당성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국제사법기관인 상설중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브라워 교수는 15일 북한의 위성발사 정당성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국제법은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면서 유엔 헌장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분쟁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이 유엔 헌장 103조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헌장 39조와 41조에 따르면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주조약과 안보리 결정이 상충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북한의 권리를 주장한 우주 협약은 기타 국제 협약으로, 유엔 헌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는 이사회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조약에 따라 보장된 북한의 우주 탐사 및 사용 권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항공우주법연구소 부회장 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인 타냐 마손 즈완 교수는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구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군사 정찰위성을 포함한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조약 제1조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면서 분명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가 위성 발사로 위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정책과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 역시 대부분의 위성 발사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목적이라는 이중 용도로 사용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분명히 드러내 온 북한의 위성발사 기술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우주법연구회 사무국장인 영국의 피제이 블런트 카디프대 법학 교수도 우주조약은 북한에게 우주 공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국제 조약 규정의 모호함을 지적했습니다.

블런트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우주조약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잘못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안보리 대북제재처럼 북한 같은 국가의 위성 발사 금지 조항 규정 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