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법…북한·테러지원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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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최근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대통령의 과다한 무력사용권을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그러나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는다는 뜻으로 법이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미국은 적절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이 최근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모를 대통령의 과다한 무력사용권을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그러나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막는다는 뜻으로 법이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의 악의적인 행동에 미국은 적절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이 29일 가결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즉 AUMF 폐지안입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과거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 승인을 20여 년 만에 공식 철회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전쟁 승인 권한의 오용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북한 등 적성국과 테러지원국에도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 또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그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격이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전술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인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적절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무력사용권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권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의 근거로 헌법 2조와 함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안건은 하원까지 통과해야 대통령의 최종 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무력사용권 AUMF 폐지가 미국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이 의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30일 VOA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위한 의원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매카시 의장의 공식 초청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은 VOA에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태 담당 소위원회 영 김 위원장과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가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매카시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