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 발사와 관련해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관련 활동은 국제규범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로켓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일한 기술이며, 그동안 북한이 보여왔던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9일 VOA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사전 통보한 것 역시 발사의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가 위성 발사나 우주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기술은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나 위성 발사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제한이 이중기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북한의 행동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일부 통보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밴 디펜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알다시피 은하 2호나 대포동 2호 우주발사체도 1단에 노동 중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을 여러 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무엇이든 탄도 미사일의 탄도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2009년 추가 대북 결의 1874호와, 2013년 2087호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