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해운 안전 위협 행위를 거듭 비판하면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곧바로 반박당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 회원국들은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채택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로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IMO가 규탄 결의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지목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북한은 추가적인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해 안전 위협 작전에 관한 경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해양안전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IMO가 지난달 31일 채택한 사상 첫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요청으로 보고서 초안에 담긴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에 근거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MO가 규탄 결의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러한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규탄 결의문 채택을 주도했던 일본 대표단은 성명에서 개정된 전 세계항행경보서비스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 세계 항행경보는 그런 작전이 수행되기 최소 5일 전까지는 발령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 그 같은 사전 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IMO의 권한과 범위 내에 있으며, IMO는 국제 해운 안전을 위해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험을 해결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