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대외관계법은 대외관계 지침과 기본원칙, 기능과 위력 등을 규정한 총 6개 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준칙을 준수할 것과,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 보호, 중국인 및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과 행정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33조에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6조에서는 "무장 역량(군·경찰)과 국가기관뿐 아니라 정당과 기업, 사조직 등도 대외 교류와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등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대외관계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대외관계법에 대해 "서방에 의한 일방적 제재와 관할권 문제 등의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관련 업무에서 법치주의의 허점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