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중국 정부에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도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위원장이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길렛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5명의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들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구와의 협력 등 이들 탈북민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길렛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들 탈북민을 북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탈북민들은 구금 시 고문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북송 결정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의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원칙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과 길렛 부위원장은 중국에 구금된 이들 탈북민 중 1명의 여성은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여성이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우려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