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9.19 군사합의 ‘북한 무시’…한국만 고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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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따른 전쟁이 벌어진 뒤, 한국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고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따른 전쟁이 벌어진 뒤, 한국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고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2018년 전임 문재인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습니다.

군사분계선 MDL 기준 5㎞ 내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단,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 NLL 이남 85㎞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 북한 초도까지 포문 폐쇄와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 제한 등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로 전방 지역의 정찰 작전과 포병 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전선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처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장사정포 등을 동원해 수천 발의 포를 쏟아붓고, 패러글라이더와 고속 상륙정 등을 활용한 후방 침투 등 게릴라전을 감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 포착할 감시 및 정찰 능력이 제한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예를 들어 연평도에 있는 한국 포병은 본토에 가지 않고는 훈련할 수 없지만, 2010년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 4군단 포병은 그 자리에 남아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제한으로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에서는 한국 해병대가 포 점검과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 섬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 본토까지 옮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내 전술적 차원의 공중 정찰도 제한했습니다

공중정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핵실험 징후, 군사통신 등을 수집해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5세대 스텔스인 F-35A를 포함해 RC-135S 코브라볼, U-2 등 각종 고성능 정찰기 등 북한을 압도하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지 지키지 않고 있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한국은 성실하게 군사합의를 실행했고 모든 조건을 준수했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한국에 정말 위험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달리 한국만 합의를 고수하는 현실에서 준비태세가 제한된다면 한국이 군사합의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해도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포괄적 군사합의가 준비태세를 제한하고 있다면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과거에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합의를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군사합의 1년여 만인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비롯해 무인기 침입 등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합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