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전 보고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중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 국가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엔과 유엔난민기구(UNHCR)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탈북민 송환을 중단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 “The problem of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It has been an issue in the past and continues to be very serious here now and I believ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ho has been requested many times by the United Nations, by UNHCR and many others to stop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who are escaping the government, that the situation on the ground and the reality is that we have seen some cases where a North Korean has been repatriated and it has been proven that if they are repatriated to the country, to North Korea, they may face serious ill treatment, the reprisals from leaving the country without authorization, and that's against the law. That is against international law, so I would say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t's important that it's taking a role here in calling Chinese government to stop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그들은 모진 학대와 무단 탈북에 대한 앙갚음을 당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탈북민들의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며 “특히 여성들, 탈북민들 대부분은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가 있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 “Where the situation really is very complicated for escapees on the ground, especially women, because most of them are women.”

탈북 현장인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자원과 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은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 간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역내 모든 당사국들, 한국이 중국은 물론 몽골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 “So I would encourage all the part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others in the region, trying to and China, of course, Mongolia and others to try to build a dialogue on this issue. That's the only way forward from my point of view.”

한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1951년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규약의 국제인권조약상의 여러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지위협약상, 북한 이탈 주민은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을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정치범수용소를 두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강제 송환되면 그 과정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공개, 비공개 처형, 구금, 고문 및 폭행, 성폭행, 강제 낙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탄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강제 송환을 경험한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만약 이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강제 북송을 저지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유엔 총회 본회의보다 한발 앞서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