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 인권제재 3년 연장…북한 리영길·정경택·중앙검찰소 포함

북한 평양의 주체탑과 건물들이 새벽 안개에 쌓여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 2명과 기관 1곳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67명의 개인과 20곳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대상자들은 개인 50명, 기관 1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러시아 야당 인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과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2021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가 연장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국제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고, 이듬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시 수장을 맡았던 사회안전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해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 제재와 별도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